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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후기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볍게 신청이 가능하니까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미만 | 150일 | 180일 |
3~5년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올해부터 신규 개편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꼭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용인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방문시 신분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실업을 신고한 날이 수급자격 신청일이 되며, 몇일 뒤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2일 전에 카톡이나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1차 교육을 받은 후에 다음날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실업인정 유형(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에 따라 매 실업인정 회차마다 정해진 재취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