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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 출력방법

by AREEE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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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분이라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심사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분으로 귀속연도당 총 3회 지급되고 있습니다.(기한후 신청 예외)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되며, 정기분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각 지급시기는 아래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정기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홈페이지 중앙에서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귀속연도 선택 후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귀속년도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신청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진과 같이 신청내역이 없는 것이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심사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또는 미지급에 대한 결정 근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국세환급금 통지서 출력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해놓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My 홈텍스를 클릭합니다.

 

 

3. 화면 중앙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