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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by AREEE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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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고용24 홈페이지의 오른쪽 퀵메뉴에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③ 퇴사당시 나이,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계산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내용
① 퇴직(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직)
②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고용보험 상실 신고)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신고
▪ (퇴직 신고) 회사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
③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고 전송
⑥ 실업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중에 ②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③ ~ ⑥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③ ~ ⑥ 까지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에는 가능한 빨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라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2024년 실업급여 변동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이 63,104원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24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실업급여 받으시고 꼭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