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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고용24 홈페이지의 오른쪽 퀵메뉴에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③ 퇴사당시 나이, 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가 바로 계산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기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 | 내용 |
① 퇴직(이직) |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이직) |
②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 ▪ (고용보험 상실 신고)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신고 ▪ (퇴직 신고) 회사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 |
③ 구직 신청 |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하고 전송 |
⑥ 실업급여 신청 |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중에 ②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사항이고, ③ ~ ⑥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③ ~ ⑥ 까지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③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④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신 후 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⑥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에는 가능한 빨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라는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2024년 실업급여 변동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1일 최저액이 63,104원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24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약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전화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실업급여 받으시고 꼭 재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