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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신청하기 신청자격

by AREEE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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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되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아래에서 손쉽게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신청 확인 👇

 

 

 

 

 

 

1. 생계급여 신청하기

 

 

 

생계급여는 온라인은 불가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므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 신청 접수(주민센터)

 ② 대상자 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신청 접수

 ⑤  생계급여 지원

 ⑥ 사후관리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구별 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가능합니다.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단,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생계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1)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계산식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가구 소득인정액

 

* (예시) A라는 사람이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413,102원( 713,102원 - 300,000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아래 산식을 보면 알수 있듯이 매우 복잡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지원방식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주기는 월 1회이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