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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분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 👇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신청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②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③ 화면 하단 '신청하기' 클릭
④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 선택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개별인증코드를 통해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간편신청하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⑤ 본인 정보 입력
자동으로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이 뜨게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본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계좌입금 선택 시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⑥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2) 손택스 신청방법
①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선택
③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 선택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을 클릭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코드가 안내되어 있어 좀 더 간편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본인정보 입력
⑤ 가구원 추가
일일히 가구원을 추가할 필요 없이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구원이 등록되어 편리합니다.
⑥ 소득명세 입력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소득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⑦ 전세금 및 재산요건 등록
전세금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월세 및 전세금 현황을 등록하고,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 본인의 재산요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⑧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선택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좌수령 또는 우체국 방문을 통해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2. 근로대상자 신청대상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자는 반기(3월,9월)와 정기(5월)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5월)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원 분류에 따라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부부 합산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시기별로 신청대상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시기(3월, 9월)에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시기(5월)에는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자가 신청대상에 모두 해당됩니다.
ㅇ (반기)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기간 : 3월1일 ~ 15일(지급 : 6월말)
ㅇ (반기) 올해 상반기분 신청기간 : 9월 1일 ~ 9월 12일(지급 : 12월말)
ㅇ (정기)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15일(지급 : 9월 말)
9월에 신청을 한 경우 12월 말에 지급받게 되는데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나머지 65%는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어서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이에 재산상황과 소득요건이 바뀌면 결정금액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반기 분(9월 신청분)에 대한 신청시기를 놓쳐 하반기분(3월 신청분)만 신청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본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반기분 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 때 못받았던 것까지 100%를 지급받게 되므로 그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든 정기든 1년에 한번만 신청하신다면 자동적으로 100%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니 이 점은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4.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A. 고령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도움 서비스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 대상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의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처리됩니다.
Q.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소득세로 납부 고지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조건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기한 후 신청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으로 하는경우 원래 받아야 되는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을 잘 지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