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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by AREEE 2024. 5. 18.
 

남들은 다 받는다는 근로장려금, 몰라서 못받으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오늘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에요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소득금액 기준, 합계 재산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근로소득자는 반기(3월,9월)와 정기(5월)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5월) 신청만 가능해요

 

추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요건(부부합산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해요.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