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다 받는다는 근로장려금, 몰라서 못받으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오늘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현금을 주는 제도에요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소득금액 기준, 합계 재산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근로소득자는 반기(3월,9월)와 정기(5월)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5월) 신청만 가능해요
추가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요건(부부합산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해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해요.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돼요.